선미세법 - OX스토리(67)

2021-06-16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5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2.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

3.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한 후 납세자가 당해 국세를 납부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그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를 반드시 철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basic level]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에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