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특허침해사건, 변리사 소송대리 인정해야”

2021-06-14     안혜성 기자

과총·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 공동 성명 발표
국회 계류 변리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한국공학한림원(원장 권오경),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김영오), 한국기술사회(회장 주승호) 등 4개 단체는 14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화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오랜 염원”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와 관련해 변리사업계 및 과학기술계 등에서는 심결취소소송과 사실상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잇따라 발의됐으나 변호사업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에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총 등은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함으로써 우수한 두뇌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자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까지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소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며 “밤낮 없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모두의 바람을 이뤄 달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