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6)

2021-06-09     정진천

2021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6)

Theme 06. 부정정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번 테마에서는 동법에서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와 같이 동법 제8조는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9조제1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조문을 보면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다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법에 따르면,

공직자등과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된 제8조제1,2항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③ ①②를 위반한 자는 제22조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공직자등이 받았거나 배우자가 받았다는 것을 안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신고나 인도는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또는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

8조제3항의각호의 8가지 예외 사유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이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8가지 예외사유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2. 강의 등 사례금

경찰공무원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은 계급에 상관없이 시간당 40만원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이 상한액이다.

다만 한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례금 총액을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외부강의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①②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