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상속증여 핵심전략 “2022,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2021-06-08     이성진 기자

나철호 회계사, 2021년 개정세법 반영 제5판 출간
“준비된 상속, 절세 넘어 가족 사랑입니다” 필독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나철호 공인회계사가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샘앤북스) 2022년 제5판을 냈다. 4년 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덕분에 매년 새판을 출간할 수 있었다는 저자는 독자들에게 공로를 돌린다.

“의사결정의 핵심은 적기에 결정하는 것이다. 빠를수록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본질은 신뢰다. 가족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라고 가르쳐준다” 이는 여러 추천사 중 아시아품질협회 의장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의 평가다. 서재에 한 권 쯤은 꼽아둬야 하는, 상속증여세 대한 군더더기 없는 바이블과도 같다는 의미다.

저자 역시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면서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고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명료하고 뚜렷한 출간 취지가 담긴 만큼 이 책은 이해하기도 쉽고 일상생활에 접목하기에도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5판 출간 배경 또한 명확하다.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된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독자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다는 것. 매년 개정판을 선보이겠다는 독자들과의 약속이자 저자의 소신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저자는 최근 상속증여와 관련한 이슈로 ▲신탁세제 개편 및 유언대용신탁 ▲초과배당 과세 방법 개정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감정가액 적용 가능성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해 상세 설명한다.

특히 금년 상속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인 △신탁세제 개편-위탁자, 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공익법인 과세 체계 개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이후 평가심의 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납부지연 가산세 면제에 대한 최근 정보를 핵심적으로 담았다.

이론적인 체계가 아닌,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대학출강 등 저자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엮어, 일반 독자들이 상속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필독서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