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대한변협의 연수 제한 해제 환영”

2021-05-31     안혜성 기자

“변호사 연수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돼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한 것에 대해 로스쿨학생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지난 29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인원 제한 조치 해제 결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관리지도관 수의 부족과 법무부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변협 연수 인원으로 200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변협이 감내해야 할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감당하고자 한다”며 우선적으로 온라인 연수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추가 연수 장소와 관리지도관 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이에 대해 법학협은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신규 변호사들은 대부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로스쿨에 적을 둔 법학협 회원들이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경우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이 미래의 신규 변호사이자 현재의 로스쿨 학생들일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하기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협에 연수교육 위탁을 제안하는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실무수습 공고를 올리는 등 신규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준 선배 변호사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마태영 법학협 의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변호사 연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유관기관인 변협과 법무부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수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