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코로나19 지재권 특별위원회’ 발족

2021-05-17     안혜성 기자

백신의 특허권 유예 등 이슈 정리 및 정책 제언 활동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정리 및 정책 제언 등의 활동에 나선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코로나19 지재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 유예 등 지재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고 향후 정부의 지재권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재권 이슈는 백신뿐 아니라 진단키트, 치료제 등 관련 분야는 물론 특허권과 영업비밀, 저작권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기술 개발 및 특허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향후 국가 보건 사태 시 신속한 지재권 대책이 가능하도록 지재권 유예의 범위나 기술 공개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번 특별위원회 발족의 배경을 전했다.

특히 “K방역의 성과로 꼽히는 진단키트나 최소 잔여형 주사기의 경우 백신과는 달리 특허권이 유예나 면제된다면 쉽게 복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재권 이슈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내 산업 발전의 동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균형적인 시각과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리사회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지재권 방향 설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