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62)

2021-05-11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라 하더라도 체납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 국세청장은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체납액을 공개할 수 없다.

2.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의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1억 원 -> 2억 원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advenced level]

1. 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하며 인지세는 제외함)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대 20억원(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①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③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은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는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