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오탈제 폐지’ 시민단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간담회

2021-05-10     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전면 폐지·오탈자 소급 구제 등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이하 평철연)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김광진 시민사회수석실 청년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오탈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군복무를 제외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등은 오탈제에 대해 로스쿨에 재입학해 다시 3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도 변호사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는 절대적 응시금지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이에 따라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약 1100여 명이 오탈제의 적용을 받아 변호사시험에 평생 응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법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오탈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탈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효경 변호사, 이석원 평철연 대표 겸 법실련 회원, 이은아 태왕이앤씨 법무팀장, 최상원 법원협 대표가 참여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광진 청년비서관과 황장하 행정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평철연은 “김광진 청년비서관이 자신의 SNS에 연락처를 공개한 후 이석원 평철연 대표가 해당 연락처를 통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부당성을 호소했고 이에 김 청년비서관이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오탈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전면 폐지와 △기존 응시제한자들에 대한 소급 구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의 법제화 등을 요청했다.

이석원 평철연 대표는 “김광진 비서관이 응시제한자들의 이야기에 잘 귀 기울여 줬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