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로스쿨 개선책으로 ‘5급 공채 폐지’ 등 제안

2021-04-20     안혜성 기자

서울변호사회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및 공직 선발 확대 필요”
변호사 5급 이상 선발 확대·로스쿨 졸업생 7급 우선 임용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업계에서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으로 5급 공채 폐지 등을 제안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국내 법조인력체계와의 조화를 위한 로스쿨 제도 개선을 희망한다”며 그 개선 방안으로서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행정고시(5급 공채)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국내에 영미식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수의 법조유사직역을 허용하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고수하고 있고 그 결과 로스쿨의 교육이념과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로스쿨 취지를 살리려면 영미권 국가처럼 합격률을 상향해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로스쿨 제도에 역행해 오히려 법조유사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그 근거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약 33%(458명)가 사기업, 정부기관 등 비법조직역으로 진출한 데 반해 제6회 합격자의 경우 약 14%인 181명만이 비법조직역에 진출한 점을 언급했다. 이같은 결과는 유사직역과의 충돌로 인해 당초 의도했던 변호사의 비법조직역 진출 기회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서울변호사회는 “이러한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할 경우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일본 또한 유사한 현실적 한계에 부딪친 끝에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계속 감축해 올해는 1450명만을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을 대신해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서울변호사회가 제시한 방안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과 로스쿨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이다.

먼저 “본격적인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의에 앞서 법조유사직역의 규모와 권한 축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서울변호사회는 “법조유사직역 확대는 결국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외적 현실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미국의 경우 사실상 법조유사직역이 존재하지 않고 프랑스도 순차적으로 변호사 제도로 흡수 일원화 중”이라며 “특히 유사직역의 전관예우가 규제를 피해 법조계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5급 공채 폐지’ 의견으로도 볼 수 있는 “로스쿨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재 로스쿨 재학생 및 현직 변호사에 대한 판사, 검사, 재판연구원 제도가 자리 잡았듯이 로스쿨 제도와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동일한 대상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 제도 또한 확대돼야 한다”며 “공직에 법조 전문 인력이 수급되는 만큼 행정고시 선발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퇴로로서 공직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법조인력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제한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졸업생들의 법률 전문성을 사회에서 활용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로스쿨 입시와 전형이 유사하고, 로스쿨 졸업자들의 학업성취도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조전문성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로스쿨 졸업자를 해당 지역의 7급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하는 경우 졸업자는 사회에서 활약할 기회를, 지자체는 우수한 법조인력을 확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적 특수성과 로스쿨 제도 운영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교육기관, 변호사단체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