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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시험구분 |
전형구분 |
채용직렬 |
채용인원 |
직무설명서 |
합계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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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공개
경쟁 |
일 반 |
행정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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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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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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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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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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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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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경쟁 |
기록물관리 |
행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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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경력(제한)
경쟁 |
그래픽디자인 |
전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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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전형 간, 채용직렬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 채용직렬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직렬별 직무설명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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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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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 정년(만 60세) 범위 내
○ 학 력 : 제한 없음
○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응시제한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
○ 근무조건 :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 기타사항 : 시험 단계별 응시가 가능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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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응시자 전원
□ 요 건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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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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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기 준 |
행정(일반) |
ㆍ제한없음 |
행정
(기록물관리) |
ㆍ「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가. 기록관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산
(그래픽디자인) |
ㆍ그래픽 디자인 업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이며,
*경력이라 함은 임금 등 금전을 받고 일한 경력을 말함.
ㆍ시각디자인기사 또는 시각디자인산업기사 또는 GTQ(포토샵)
또는 GTQ(일러스트) 또는 GTQ(인디자인) 또는 ACA(포토샵)
또는 ACA(일러스트) 또는 ACA(인디자인) 또는 ACA Specialist 자격증 소지자이고,
ㆍ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프로그램 활용이 능숙한 자이며,
ㆍ포트폴리오 제출이 가능한 자
*서류 접수 시 본인이 작업한 웹디자인(3개 이상) 및 컴퓨터 그래픽 작업결과(5개 이상) 제출 |
기계 |
ㆍ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일반기계기사 또는 승강기산업기사 또는 승강기기사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자격증 소지자 |
전기 |
ㆍ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자격증 소지자 |
토목 |
ㆍ토목산업기사 또는 토목기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 또는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건축 |
ㆍ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축기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통신 |
ㆍ정보통신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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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한 것에 한함.
※ 경력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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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무분야 경력 |
전산
(그래픽디자인) |
ㆍ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그래픽디자인 업무수행 경력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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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서류심사는 면접시험 전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불합격 시 면접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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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장소공고 |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21. 5. 20.(목) |
2021. 5. 29.(토) |
2021. 6. 9.(수) |
인성검사 |
- |
2021. 6. 9.(수) 14:00
~ 6. 11.(금) 18:00 |
- |
면접시험(1차) |
2021. 6. 16.(수) |
2021. 6. 21.(월) ~ 6. 22.(화) |
2021. 6. 25.(금) |
면접시험(2차) |
2021. 6. 25.(금) |
2021. 6. 30.(수) |
2021. 7.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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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1. 4. 27.(화) 10:00 ~ 5. 3.(월) 17:00
○ 접 수 처 : 부산 통합 홈페이지( 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시설공단 채용 홈페이지 이동 통한 개별 접수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공고시작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사진등록
-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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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통과목 |
문항(배점) |
전공과목 |
문항(배점) |
총점 |
공개
경쟁 |
행정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 |
50(50) |
행정학 및
경영학 혼용 |
50(50) |
100 |
기계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전기 |
전기자기학 및
전력공학 혼용 |
50(50) |
100 |
토목 |
응용·구조 역학 및
토목시공학 혼용 |
50(50) |
100 |
건축 |
건축계획·시공학 및
건축구조학 혼용 |
50(50) |
100 |
통신 |
통신이론 및
전기자기학 혼용 |
50(50) |
100 |
경력
(제한)
경쟁 |
기록물관리 |
행정 |
행정학 및
경영학 혼용 |
50(50) |
100 |
그래픽디자인 |
전산 |
50(100) |
-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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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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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 : 100분(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단, 경력(제한) 경쟁 중 전산(그래픽디자인) 직렬은 50분임.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단, 경력직 중 전산(그래픽디자인) 직렬의 경우 40% 이상 득점자 중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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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대상 |
가산비율 |
적용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 |
다음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인성검사 제외) |
필기시험
면접시험
(1·2차) |
장 애 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인성검사 제외) |
필기시험 |
북한이탈
주 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인성검사 제외) |
행정직 |
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인성검사 제외) |
기술직
(전산/기계/
전기/토목/
건축/통신) |
기사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인성검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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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산점은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산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 예시) 취업지원대상자(5%)가 기술사 자격증 소지 시: 총 15점(5점+10점)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산은 가산항목간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예시) 취업지원대상자(5%)이며 장애인인 경우 : 가점비율이 높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5점)만 부여
○ “동일항목”내 가산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대상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1종만 적용
※ 자격증 가산은 직렬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 합격률 상한제(직렬별 채용예정 인원의 30%)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모든 가산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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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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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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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고 |
주민등록초본(1부)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분(주소 변동사항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공 통 |
군복무확인서(1부) |
· 소속부대장 발행 및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
현역복무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1부)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1부)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1부)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해당자 |
다문화가족(1부)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중 하나 |
해당자 |
자격증 사본(1부) |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 입사지원서 내 기재한 자격증 사본 일체(서류제출 시 원본 지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 취득자 포함 |
해당자 |
경력증명서(1부) |
· 입사지원서상 경력사항 확인 ※ 담당업무는 상세히 기술
· 관련 경력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모두 제출 필수*
*경력직의 경우 업무수행내용까지 기재 필수 |
해당자 |
성적증명서(1부) |
· 입사지원서상 교육사항 이수 여부로만 확인 |
해당자 |
학위증명서(1부) |
· 기록관리학 석사 이상 취득자 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취득자의
경우 학위증명서 제출 |
기록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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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
제출기간 내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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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면접시험(토론면접)
-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인성검사 응시 및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항목 : 논리성,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5개 항목 각 항목별 20점, 총점 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위원별 점수 산술평균 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단, 채용예정인원이 1인일 경우 3배수)
- 과락기준 : 위원 산술평균 70점 미만(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가 산 점 : 취업지원대상자
○ 2차 면접시험(심층면접)
- 대 상 : 1차 면접시험 합격자
- 심사항목 : 직무적합도, 조직적합도, 전문지식,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5개 항목 각 항목별 20점, 총점 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위원별 점수 산술평균 후 고득점자 순
- 과락기준 : 위원 산술평균 70점 미만(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가 산 점 :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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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시험(심층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 면접심사 항목 중 직무적합도 고득점, 필기시험 고득점, 청년의무고용 대상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 운영
- 인 원 : 채용직렬별 3명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 동점자 처리방법 :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방식 준용
- 발 표 일 : 최종합격자 발표일
-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발표방법 : 유선통보
*예비합격 대상자의 등록된 휴대전화 연락처로 3회 연락 실시에도 연락불가 시 포기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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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 대 상 : 최종합격자
- 검사기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 합격기준 : 의료기관의 신체검사판정서 상 합격여부로 판단
※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 최종합격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회합니다.
- 취업제한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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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성적순에 의해 순차 임용됩니다.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임)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수습기간(3개월) 이내 자진퇴사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에 의한
미임용 사유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추가 임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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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관 간, 전형 간, 직렬 간 중복지원 불가)
○ 응시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장애인·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수·가산비율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출신학교(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메일) 가족관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 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격사항 기재 시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자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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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특히 경력사항),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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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추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용결격자, 비위면직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사,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 공단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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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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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bisco@bisco.or.kr)으로
제출바랍니다.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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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관련 인사 청탁 등 채용비리 또는 기타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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