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공무원‧자격시험 중 화장실 허용해야”

2021-03-04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 열에 여섯 명이 각종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 등의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시험 주관기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을 보였다고 최근 밝혔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58.4%), 이용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63%)도 있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 및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제안내용에는 ▲화장실 이용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의 방안을 담았다.
 

이용횟수
이용가능
화장실

또한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는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이 금번 설문조사 및 대안제시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인권침해 해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이용방안은 시험의 다양성과 수험생간 의견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관계기관에서 모범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참고로 국가시험 중 대학수학 능력시험, 공인회계사 1차,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 충족 하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다수 공무원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일체 불허되면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고사실을 벗어날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