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협 “제10회 변호사시험 대책에 응시생 의견 반영하라”

2021-02-23     안혜성 기자

설문조사 결과 공개…‘합격률 상승’ 선호도 높아
관련자 형사처벌·응시기회 미차감 등 의견도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일부 시험장의 조기 종료 사고 등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응시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원우협)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난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협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참여기관에게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사태의 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설문은 응시고사장과 공법 기록형 2문 유출 및 법전 밑줄 허용, 객관식 시험 조기종료와 추가마킹시간 부여 사고 등에 대한 의견 및 해결방안, 응시생들이 원하는 구제수단, 법무부에 바라는 점 등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됐다.

자료:

총 118명이 설문에 응답한 가운데 먼저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47명)가 ‘합격률 상승(자격시험화 또는 전원합격 등 포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을 보다 확장한 ‘공법 기록형 1, 2문 전부 만점(무효) 처리’가 25%(30명), ‘유출자 형사 처벌’ 10%(12명), ‘응시기회 미차감 및 변호사시험 출제 시스템 개혁’ 9%(11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해당 로스쿨 출신 응시자 답안 미채점 또는 분리채점, 재시험’, ‘법무부 공식 사과’, ‘해당 학교의 인가 취소 또는 정원 축소’, ‘오탈제 폐지’, ‘과거 변호사시험 문제를 포함해 모든 학교의 전수조사’, ‘손해배상’, ‘10회 응시생,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발족’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법전 밑줄 긋기 허용에 대해서도 ‘합격률 상승(자격시험화 또는 전원합격 등 포함’이 47%(56명)의 응답을 얻으며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당 공무원(담당자) 징계 및 처벌’ 19%(23명), ‘응시기회 미차감’ 10%(12명), ‘법무부의 구체적인 구제안 발표’ 9%(11명)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재시험’과 ‘법무부의 공식적 사과’, ‘사전에 밑줄이 허용된 고사장의 응시자에게 불이익 부여’, ‘오탈제 폐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등의 의견도 법전 밑줄 긋기 허용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이 조기 종료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부여된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결책은 ‘합격률 상승(자격시험화 또는 전원합격 등 포함)’으로 37%(43명)의 비율을 보였다.

또 ‘부정행위자 색출 및 감점, 무효 처리 등 불이익 부여’ 28%(32명), ‘해당 공무원(담당자) 징계’ 16%(18명), ‘재시험’ 7%(8명) 등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응시기회 미차감’, ‘법무부의 구체적 구제안 마련’, ‘법무부의 공식적 사과’, ‘오탈제 폐지’, ‘변호사시험 업무의 교육부 이관’, ‘CBT로 전환’ 등의 의견도 있었다.

모든 논란을 종합해 응답자들이 원하는 구제수단은 각 사안별 의견과 동일하게 ‘합격률 상승(자격시험화 또는 전원합격 등 포함)’이 62%(9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응시기회 미차감’ 16%(24명), ‘재시험’ 10%(15명), ‘관계자(공무원, 감독관) 처벌’ 4%(6명) 등과 ‘국가배상소송, 위자료 청구’, ‘오탈제 폐지’, ‘법무부의 공식적 사과’,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수험생 면담 기회 부여’ 등의 기타 의견도 구제수단 중 하나로 제시됐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을 원칙대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48%, 36명)과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15%, 11명), “변호사시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라”(13%, 10명), “오탈제도를 폐지하라”(8%, 6명) 등의 바람을 전했다.

법원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법무부와 로스쿨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