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50명 뽑는다

2021-02-22     안혜성 기자

일반 40명·세무회계 5명·사이버 5명 등 선발
8월 16일~26일 원서 접수…10월 16일 필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일정과 인원이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행보가 바빠질 전망이다.

경찰대학은 22일 ‘2022년도 경찰간부후보생(제71기) 선발시험 일정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남, 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로 진행되며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한다.

시험 공고는 8월 16일 발표되며 16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10월 16일 실시되며 10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의 일정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은 경찰청 및 경찰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일정은 향후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와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

한편 경찰간부시험은 2023년도 제72기 선발부터 필기시험 과목 개편이 이뤄진다. 이번 시험까지는 일반 분야의 경우 1차 객관식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의 5개 과목에 2차 주관식 필수 형사소송법, 선택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 1의 방식으로 필기시험일 치러진다.

세무회계의 과목은 1차 객관식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의 5개 과목, 주관식 필수 회계학,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 1, 사이버는 1차 객관식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2차 주관식 필수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택 1로 실시된다.

하지만 다음 시험부터는 주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1차와 2차가 통합해 객관식으로만 시험이 실시된다. 모든 선발 분야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나 검정제로 대체된다. 검정제로 대체되는 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분야는 필수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과 선택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세무회계는 필수 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에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 1, 사이버는 필수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에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로 시험 과목이 개편된다.

검정제로 치러지는 영어와 한국사 유효기간은 3년과 4년으로 적용된다. 2022년 기준으로 영어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선적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영어능력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등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돼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