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로스쿨 취지에 역행”

2021-02-17     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 제한하는 개정안의 폐기 촉구
“유사직역의 규모 및 업무축소 전제로 변호사 늘린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업계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협회 인수위원회에서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17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에 속하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업무를 허용하되 그 외의 세무업무도 3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서울변호사회는 “주요국 어디에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등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구,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변호사의 세무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회계장부 작성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무자격자에게도 허용되는 가장 단순한 업무로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장부작성 업무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세무대리의 출발점을 막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해 세무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행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로스쿨의 도입 취지 등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변협 인수위와 같이 서울변호사회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변호사에게 제한 없이 세무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헌재가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는 등 변호사의 세무업무에 제한을 두는 것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한다는 주장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아울러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는 “헌재가 정한 위헌 법률 개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제한 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개정안이 현행 법조인력양성제도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세무,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됐고, 유사직역의 규모 및 업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 수를 급격히 늘린 것인데 변호사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막는다면 국민들은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선택권을 박탈당한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주장이다.

서울변호사회는 “개정 법안은 주요국 입법례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는 위헌적 법안으로 명분 없이 자유로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세무사의 기득권만을 과잉보호하는 무리한 청원 입법”이라며 “서울변호사회는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며 개정 법안의 조속한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거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지난 2003년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세무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았다.

나아가 세무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자동자격제도를 폐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했지만 세무사로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