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사는 공수처에 내는 고소장 못 쓴다”

2021-02-10     안혜성 기자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만 작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을 작성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무부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질의에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유상으로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의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비변호사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소송 사건 등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 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그 밖의 법률사무’를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법무부는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의 서류 작성 업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으로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이 법률사무 중 일부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전문자격사 등에게 부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해당 전문자격사에게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한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법’이 규정하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공수처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을 허용하고 있는지의 해석이 문제가 됐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등으로 이 중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의 서류의 작성’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것.

이에 대해 법무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법’ 등을 근거로 설치된 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돼 양자는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각각 별개이며, 검찰청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 검사의 업무를 총괄하나 공수처는 공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 양 기관은 그 설립목적과 수행업무가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공수처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의 서류 작성 업무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