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 전담 현장 공무원 740명 증원”

맞춤형 취업지원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까지 종합지원 관련 신규 공채선발 인원 771명(7급 40명, 9급 731명)

2021-02-09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 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2021년 지원 목표인원 59만 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같은 이번 직제 인력은 지난 1월 2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이미 반연된 것으로, 하반기 채용을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당시 공고에 따르면 2021년 고용노동직 공채 선발 인원은 771명(7급 40명, 9급 731명)으로 2020년(527명) 대비 244명 늘었고 직업상담직 선발 인원은 200명(9급)으로 2020년(40명) 대비 160명 증가했다.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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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합격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상담과 심리·진로상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급 심사 및 직업능력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 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단일 사업(제도)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첫 해, 실제 참여자 규모와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