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웨비나로 ‘제82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2021-01-29     안혜성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첫 ‘비대면 생중계’ 진행
변호사 공익대상·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시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82회 변호사연수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첫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9일 “오는 2월 1일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대한변협회관에서 실시간 웨비나로 ‘제82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인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통상 지방에서 개최되던 변호사연수회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변협회관에서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웨비나를 이용해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사상 최초로 웨비나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이전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쟁점’, 이철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노동의 미래’, 김현수 부산대 로스쿨 교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 강좌가 진행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개정 형사소송법 분야 강좌’와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공정 경제 3법: 주요 개정사항과 실무상 시사점’, 김대휘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변호사 윤리연수’ 강좌도 마련돼 있다.

개회식에는 ‘변호사 공익대상’과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시상식이 함께 열리 예정이다.

‘변호사 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의 업적을 치하하는 상으로 올해 수상자는 개인부문 김용직 변호사, 단체부문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선정됐다.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창달을 선도한 법률사무소를 격려해 법조계의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이번 수상자는 ‘법무법인 정의’로 결정됐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다양한 연수강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