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유출 문제 ‘전원 만점’…법전 줄긋기는?

2021-01-21     안혜성 기자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 ‘공법 기록형 2번 만점’ 의결
시험 조기종료·법전 밑줄 허용 논란은 ‘재발방지책’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문제 유출 논란이 있는 공법 기록형 문제는 응시자 전원 만점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 로스쿨의 강의자료 등으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공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유사성 논란을 확인한 후 학계와 실무계 공법 전문가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무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해당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로스쿨 교육 과정상 통상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및 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전 밑줄 허용과 일부 시험장의 시험 조기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입은 응시자들에 대한 구제책 대신 재발방지책의 마련이라는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으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법무부는 시험 실시 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일간의 시험 일정 동안 개인이 하나의 법전을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긋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일부 시험감독관이 밑줄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자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중간에 법전에 밑줄을 허용하도록 방침을 바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실수를 덮기 위해 부정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시험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부 시험장에서 응시생의 핸드폰 벨소리를 시험 종료벨로 착각한 감독관이 답안을 조기 회수했고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답안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위 두 논란에 대해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차관과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변호사 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 1명, 검사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