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무원·자격시험, 응시자 화장실 허용” 의견수렴 중

시험기관 “부정행위 유발” vs 수험생 “기본적 인권” 27일까지 ‘국민생각함’ 의견 조사 후 제도개선 추진

2021-01-18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각종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 등의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시험장에서의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법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 임신부 편의제공 허용여부 등으로 구성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 대다수 시험에서 급작스러운 사유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응시자의 인권침해와 재입실 불가로 인한 수험권 박탈이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임용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등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