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방송통신 로스쿨’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2021-01-12     안혜성 기자

LEET 대신 ‘법학 시험’ 성적 입학전형에 활용
졸업시험 합격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생업 유지, 경제적 곤란 등으로 현행 주간 전일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국립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의 의원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등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직장인, 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 등은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청래

방통대 로스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행 주간 전일제 로스쿨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방통대 로스쿨 법안은 제6조에 ‘방송통신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입학과정에서 ‘법학’ 소양을 요구하는지 여부로 현행 로스쿨은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방통대 로스쿨 법안은 학사학위 외에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학생선발과 관련해 현행 로스쿨은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법전원법 제23조 제2항)하고 있으나 방통대 로스쿨법은 ‘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대로 현행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고 입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은 방통대 입시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석사학위 과정으로 수업연한을 3년 이상으로 하는 부분은 현행 로스쿨과 동일하다. 다만 현행 로스쿨의 경우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석사 등의 학위를 받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대 로스쿨은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로스쿨에서도 졸업시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또 방통대 로스쿨은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제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현행 로스쿨과의 차이점이다.

이 외에 방통대 로스쿨의 특성상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졸업시험’ 제도와 연계되는 내용으로 현행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사실상 졸업정원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방통대 로스쿨은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달리 정함으로써 법학 교육을 받을 기회는 확대하고 유급제도의 운영과 함께 졸업정원을 별도로 마련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저하 문제,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되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대 로스쿨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출석수업과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수습을 병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물적기준으로 원격영상강의시스템과 출석수업 및 실무수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현행 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법전원법 제17조 제2항)’며 재정, 장학금제도 확충의 의무를 대학에 지운 것과 달리 ‘국가’에 동일한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현행 법전원법도 제3조 제2항에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로스쿨의 운영을 돕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인정하고 있다.

정 의원 등은 방통대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은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허용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2일 방통대 로스쿨 도입 법안에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장학금 지급, 특별전형 선발, 지방인재 선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방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방통대 로스쿨의 도입 필요성을 부정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로 인한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오탈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전일제 교육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파트타임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방통대로 로스쿨은 사회적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방통대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