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법전에 밑줄 허용?’ 변호사시험 공정성 논란

2021-01-07     안혜성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법전 회수 없이 진행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에 메모·밑줄 허용해 파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이 2일차 일정을 마친 가운데 법무부가 시험용 법전에 밑줄 등의 표기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서 법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 매 교시가 종료되면 법전을 수거하고 다음 교시에 재교부하는 형태로 법전이 제공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 법전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해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알리며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제10회

그런데 일부 고사장의 일부 감독관들이 시험시간에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형광펜을 사용에 밑줄을 그어도 괜찮다고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험생들이 술렁이고 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필요한 법조문을 찾고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서 주요 조문에 밑줄 등의 표기가 있는지 여부는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법전을 쉬는 시간에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와 밑줄 등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밑줄 등이 시험시간에 표기된 것인지 쉬는 시간에 표기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부에 항의를 했고 법무부는 7일 13시 30분경 ‘법전에 밑줄 가능, 형광펜도 가능’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부정행위가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공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커닝페이퍼를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에 로스쿨생들의 커뮤니티 등에서는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과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며 4월 23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