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2020-12-29     안혜성 기자

법무부의 시험 시행 공고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예방 대책 및 확진자 보호 등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지하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될 예정이다.

김정환 변호사와 방효경 변호사, 박은선 변호사는 오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해당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확진자는 응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치러진 각종 공무원시험과 자격시험 등과 동일한 조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응시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정환

특히 소위 오탈제로 불리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은 절대적 제한으로 현행법상 병역의무 기간을 제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등은 응시기회를 소진한 후 로스쿨에 재입학 하더라도 다시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진된 변호사시험 응시생은 단 5회로 제한된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과 차이가 있다. 만약 해당 수험생이 5번째 응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험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다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김정환, 방효경, 박은선 변호사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는 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 공무담임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 투명 가림막 미설치, 시험기간 동안의 점심식사 거리두기 대책 미비 등 법무부의 미흡한 방역대책 자체가 응시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응시기회 차감을 피하기 위해 유증상자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아울러 검찰 및 재판연구원으로 임용이 예정돼 있는 응시생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면 검찰 및 재판연구원 임용도 취소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게 이들 변호사의 주장이다.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변호사시험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응시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변호사시험 시행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들은 30일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무부에 확진자 및 사후적 자가격리자 등의 응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철저한 방역 대책의 마련 및 확진자 등에 대한 응시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