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비상’ 속 변호사시험, 철저한 대비 필요하다

2020-12-24     법률저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비상 속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내달 5일부터 닷새 동안 치러질 예정이다. 하루를 제외하고 나흘 연속 시험을 치르게 된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3400여 명이 전국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된다. 예년 같았으면 고사장이 서울 중심으로 단일화 됐지만, 응시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 고사장으로 확대하면서 감염자 발생의 개연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24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9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00명 이상 줄면서 지난 22일 이후 이틀만에 다시 1천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들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학교와 가정 등에서도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게다가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든 터라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 방역당국도 내주에는 하루 1천∼1천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무증상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활보할 땐 ‘3차 대유행’에 또 다른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로스쿨 준비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미처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은 온종일 치르다 보니 오랜 시간 많은 학생이 함께 있고 화장실을 공유해야 하며 도시락도 먹는 상황이라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야 하므로 집중하기가 어렵다며 시험 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이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고 시험 연기 주장이 나올 만큼 우려가 제기돼 온 터라 법무부도 새로운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철저한 대비책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 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의 동행을 필수적으로 했다.

그렇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입장 전 발열검사에서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시험을 중지하고 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하여 치르도록 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이 금지된다. 또 시험실 환기를 위해 매 시험 시작 후 1시간 동안 시험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진행한다. 점심식사는 시험장 외부 및 시험실 응시자 본인 자리 등 내부에서 가능하며 응시자 간 간격 유지 및 대화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장 외부에서 식사하면 시험장 재입실 시 손소독, 발열체크,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하나하나가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충분할 수는 없다. 최선의 대책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밀폐되고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험생과 감독자들이 여러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감염의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수험생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 의식이 더없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