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의료지원 등 경찰공무원 보건복지 증진되나

장제원 의원, 경찰공무원 보건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0-12-21     이성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지난 18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도입해 보건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 맞춤형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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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또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과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감,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맞춤형 의료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의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신설해 경찰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경찰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경찰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