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원도서관과 법률지식정보 교류 약속

2020-12-15     안혜성 기자

상호 자료제공 및 변호사 회원 대상 대출 서비스 운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도서관이 법률지식정보를 나누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원도서관 열람실에서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과 ‘법률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법률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판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법률지식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증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원도서관 대출시스템을 통한 변호사 회원 대상 법률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및 연속간행물 등 자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단행본, 연속간행물 및 학술행사 자료집 제공 등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은 원활한 대출시스템 이용을 위해 법원도서관 측과 함께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 대출 시기, 범위 및 방식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변협 회원정보 사이트에도 별도 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또 변협 사이트에 법원도서관 링크를 게시해 법원도서관 판례판결정보 홈페이지 및 유튜브 법원도서관 채널에서 제공하는 대법원 주요 판결, 판례공보에 대한 오디오북 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많은 회원이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자책, 오디오북 및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각종 재판 및 연구자료에 신속하고 편하게 접근하게 돼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회원의 재판 및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한편 대국민 사법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