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재, 변호사시험 시행일정 연기 계획 없다”

본지 취재에 당초 예정일대로 시행한다는 방침 밝혀 확진자 응시불가 시 “바람직한 구제책 도출에 노력”

2020-12-10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이변이 없는 한, 일정연기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예정인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두고 응시예정자 사이에서는 “연기”와 “연기불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화될 때까지 시험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측은 “변호사시험은 여타 시험과 달리 4일간 하루 종일 많은 학생들이 함께 시험을 보고 화장실도 공유하고 도시락도 먹어야 한다”며 “이같은 시험 특성상 중도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일어날 경우 대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5년의 응시제한 규정까지 있는 마당에, 일정대로 시험을 시행할 경우 확진을 우려하는 수험생도 무조건 응시해야 하고 확진을 당한 수험생는 응시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등 여러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불만이다.
 

코로나19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연기하기에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지금까지 당초 일정대로 수험준비를 해 왔으므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며 연기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본지가 법무부에 시험 연기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문의한 결과, 법조인력과는 10일 “현재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일정 연기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최근 공지했다. 그 외의 철저한 방역 조치 및 응시생 유의사항 또한 타 시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오탈제는 절대적 제한으로 현행법상 병역의무 기간을 제외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등은 응시기회를 소진한 후 로스쿨에 재입학하더라도 다시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일 법무부에 확진자에 대한 응시금지 방침의 사실 여부를 질의하면서 응시금지 방침의 철회와 구제절차의 마련을 요구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도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권을 보장하라”며 대입 수능에서와 같이 병원 등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진자들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수험생의 책임과는 무관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1회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특히 법실련은 이번 10회 시험에서는 응시대상 전원에게 오탈제 적용을 배제하고, 차제에 오탈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본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횟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공식입장을 문의한 결과, 법무부는 “응시횟수의 제한 예외사유는 법률(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병역사항)로 규정되어 있고, 사유 발생 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올해 각종 공무원, 자격시험들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기도 예정대로 치러지기도 했다. 일부 시험은 시험 시행 1~2일 전에 연기를 공지하는 등 예측불허의 긴급조치가 취해졌다.

20여일 앞둔 변호사시험은 또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수험생들은 변수 없이, 예정일대로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