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44)

2020-12-08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친다.

3.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상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dvenced level]

1.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등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