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경기도·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나선다

2020-11-19     안혜성 기자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IP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 지원’에 협력 약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소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경기도, 특허청이 힘을 모은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의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식재산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은 성남 판교테크노벨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치한 기술보호데스크에서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리사회,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의 공익사업을 대행할 비영리기관을 공개모집했으며 변리사 회원 1만 명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인력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인 변리사회가 2021년 12월까지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상담료 등 비용은 기업 부담 없이 경기도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변리사회는 회원들로 구성된 변리사 풀을 구성해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IP 창출 및 활용, 보호 등 지식재산 전반의 상담을 지원한다.

심판·소송 대응 지원 등 기업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테크노파크의 후속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담 변리사 지정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약 100여개의 경기도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장원 변리사회장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미흡했던 중소·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과 구체적 지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여러 지자체 및 정부단체와도 협력해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