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서 경위로 5년6개월...경찰공무원 근속승진 단축되나

장제원 국회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2020-11-16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지난 13일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6개월→5년6개월(1년 단축) △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3년단축)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일반

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 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특히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반해, 약 90%의 경찰공무원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인사적체 뿐만 아니라 사기저하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장제원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 많은 직급구조체계에서 비롯된 경찰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