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40)

2020-11-10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3년간 → 5년간

3. 국세환급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2.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국세환급금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4.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원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았고 소득세 1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갑이 이러한 권리를 납세고지서상의 세금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에 해당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