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나이·출신대학 공개하라”

2020-11-04     안혜성 기자

사준모 “학벌·나이 차별, 심리적 장벽 있는지 확인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의 출신대학과 나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현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로스쿨에서 출신대학, 나이 등의 차별이나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로스쿨 ‘지원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서울대에 청구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사준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달 29일 서울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들의 출신대학, 출생년도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 중이고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해 원고가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원소 승소 판결의 이유를 설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준모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출신대학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실력이 뛰어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었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등 소위 SKY 로스쿨 입학생들 정보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SKY 대학 출신이며 나이도 30대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SKY 로스쿨은 지원자들 대다수가 SKY 대학 출신들에 30대 이하이기 때문에 입학생들의 통계자료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즉, 이같은 답변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준모는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

사준모는 “SKY 로스쿨의 항변이 거짓이라면 출신대학과 나이를 차별해 학생들을 선발한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SKY 로스쿨의 항변이 옳다면 SKY 로스쿨 지원자들은 다른 평가 항목이 뛰어나더라도 출신대학과 나이라는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SKY 로스쿨에 지원조차 못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대 로스쿨로부터 정보를 받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며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등 다른 로스쿨에 대해서도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