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단체 “로스쿨 일원화 합헌 결정, 민심 역행”

2020-10-29     안혜성 기자

“공정한 사회 만들라는 시대 요구 짓밟아” 규탄
“사법시험 부활·예비시험 도입 투쟁 이어갈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조인이 되는 길을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을 수료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방안으로 단일화하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기득권의 권력 세습용 도구로 전락한 로스쿨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눈 감고 기회균등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한 시대착오적 판결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로스쿨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시전형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논란 등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은 고시낭인을 해소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달성된 취지는 하나도 없고 로스쿨 낭인 등 로스쿨만의 폐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스쿨이 기득권의 세습, 계층 고착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시생모임은 “왜 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정성평가 기반의 깜깜이 전형으로 인해 고관대작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로스쿨에 들어가 법조 기득권을 세습하고, 로스쿨 출신을 활용해 사회 요직을 독식하고 있어 서민들의 기회의 사다리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대 로스쿨로 양극화 돼 있고 수도권 로스쿨 내에서도 소위 스카이 로스쿨과 나머지 로스쿨로 양분돼 폐단이 심각하다. 요직에 유리한 수도권 내지 스카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지방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반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스카이 로스쿨 입학생 90% 이상이 20대로 구성돼 있어 나이 차별 또한 극심하다”고 우려했다.

로스쿨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진학할 수 있는 대학원의 형태이고, 비싼 등록금 등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시생모임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돈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로스쿨 진학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고스펙을 요구함으로써 학벌이나 학점이 낮은 학생들 또한 도전도 하지 못하고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대다수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로스쿨의 손을 들어 준 이번 헌재 결정은 두고두고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과 정의,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보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헌재가 특별한 계층만 갈 수 있는 로스쿨 제도에 합헌 결정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또 다른 통로조차 차단해버린 것은 역사의 퇴행이자 기득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대단히 불의한 결정”이라고 이번 헌재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시생모임은 향후 사법시험의 부활, 변호사 예비시험 등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국회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