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을 온라인으로?…변리사회, 연기 요구

2020-10-26     안혜성 기자

온라인 전환에 변호사 예년의 5배 이상 신청
“교육 부실화 및 집합교육 취지에 반해”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실무수습에 요구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6일 특허청이 지난 22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실무수습 연기를 특허청에 요구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356명의 변호사가 신청을 했다. 이는 예년에 50~70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대한변리사회(회장

변리사회는 “집합교육이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집학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성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화 우려도 있기에 변리사시험 일정을 늦춰 시행한 사례와 같이 실무수습 일정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며 변호사에게 사실상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했으나 특허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법을 개정, 지난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현행 변리사법에서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가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어 동법 시행령을 통해 실무수습의 내용을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 이상의 현장 연수로 구체화해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