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5)

2020-08-25     이종오

소방기본법(1)

제 26조 피난명령

1) 피난명령권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피난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③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1) 화재 조사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화재조사 전담 부서

①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위험물?전기?안전관리(가스.소방.소방설비.전기안전.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ㄱ )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3) 화재조사 전문교육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

① 화재재원인조사

종 류

조사범위

발화원인 조사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 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상황 조사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② 화재피해조사

종 류

조사범위

인명피해조사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소화활동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제 39조의 3 국가의 책무~ 39조의 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산업 : 국가

1) 육성 진흥의 위해 필요한 계획수립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 마련

2) 소방삽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기술 개발 실시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사업 및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제 40조 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1) 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설치

2) 소방안전원의 정관의 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⑥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⑦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⑧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원의 업무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③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 49조의 2 손실보상

1) 손실보상 심의 워원회 심의 심사 의결 사항

① 생활안전활동 조치로 인한 손실 입은자

② 소방활동 종사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자

③ 강제처분 2항 3항에 의해 손실을 입은자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자

⑤ 그 밖에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

2)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3) 손실보상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보상 받으려는 자는 서류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② 소방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③ 소방청장 등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

④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제 50조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④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⑤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⑤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