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제1차시험 예정대로 22일 시행

2020-08-21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험을 연기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22일 시행되는 제38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신청기간인 지난 10~18일 내 사전신청한 격리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법원행시 제1차시험은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을 치른다. 이번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10명 내외이고, 응시인원은 총 1778명이다. 이 중 서울지역이 1294명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시험은 서울지역은 서울고, 서초고에서, 대전지역은 구봉중학교, 대구지역은 달서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부산은 유락여자중학교, 광주는 광주중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21일

시험당일에는 시험관계자 및 응시자 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통제된다. 다만 장애인 보호자는 출입이 가능하다. 또 입실 전에 발열검사와 손 소독을 하고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도 항시 착용해야 한다.

유증상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을 방문한 응시생은 별도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된다.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줘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응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대상자 사전 확인,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외부인 전면 통제, 시험장 추가 확보를 통한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 예비시험실 운영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 당일에는 응시자의 증상에 따라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이송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