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31)

2020-07-21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과세표준경정청구서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2.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서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3.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근로소득자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 제외)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근로소득자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 포함)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4.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면(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 3년 → 5년
 

[advenced level]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이 지났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멸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이 지났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3.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이 지났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