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사, 경영지도사 업무 가능” 유권해석

2020-07-17     안혜성 기자

“현행법,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의 업무 수행 금지하지 않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현행 경영기술지도사법 규정이 경영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이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언급했다.

행정사가

즉, 경영지도사법이 경영지도사의 업무 중 행정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행정사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가 이번 법령해석의 쟁점인 것.

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은 경영지도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또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돼 왔는데 경영지도사의 업무의 경우 국가자격제도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