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최대 8일간 시행

7월 13일~8월 18일 전국 16개 시험장에서 실시 중 예년, 1일간 시행→올해, 응시인원 따라 최대 8일간

2020-07-16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기간을 늘려 실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체력시험은 6월 20일에 실시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시작하여 8월 18일까지 전국 16개 시험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설발인원이 적은 울산은 14일, 세종, 제주는 15일에 이미 체력시험을 실시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시행 중이거나 예정이다. 다만, 광주와 전남은 지역 상황과 관련해 아직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모두 시행해 왔으나, 올해는 거리두기를 위해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 8일 동안 나누어서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소방공무원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 체력시험 최종일 내 자가격리 종료 후 별도 기회를 부여하거나 자가격리 기간 중 별도일을 지정해 1명씩 실시하고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

시험장소는 응시자 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에서 실시할 때는 넓은 체육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수험생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시험장에 입장하고 시험 중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체력시험 종목별 장소마다 손소독을 실시하고 측정이 끝날 때마다 장비를 소독하고 난 뒤 다음 사람이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 대기시에는 응시자 간 거리가 1.5m 이상 되도록 하고 왕복오래달리기는 옆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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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로 취득한 등급을 점수로 환산해 총점을 내고 최종합격자 평가에 15%를 반영한다.

체력시험 후에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이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