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30)

2020-07-14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당해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의 만료일이다.

(×) 납부기한의 만료일 → 신고일

2. 소액주택 및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은 국세·체납처분비보다 우선 변제된다.

(×)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종 3월분 임금은 국세·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4. 채권의 우선순위에서 법정기일이 담보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순서는 소액임차보증금(주택·상가건물), 특정임금채권(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 공익비용(또는 체납처분비), 국세, 피담보채권, 기타 임금채권, 일반채권(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이다.

(×) 공익비용(또는 체납처분비) -> 소액임차보증금, 특정임금채권 -> 국세 -> 피담보채권 -> 기타 임금채권 -> 일반채권(공과금과 기타의 채권)
 

[advenced level]

1.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할 때 그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가산금 보다 우선한다.

(○)

3. 국세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납세담보 있는 국세 순이다.

(×)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관계는 납세담보 있는 조세, 압류한 조세, 교부청구(참가압류)한 조세 순이며, 공과금은 항상 후순위이다.

4. 국가의 조세채권은 공과금보다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