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부실 상표 출원 근절 캠페인’ 시행

2020-07-13     안혜성 기자

“무자격자에 의한 상표 출원 광고, 소비자 피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실 상표 출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온라인을 통한 저가 상표 출원 광고의 폐해가 심각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실 상표 출원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변리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등이 온라인을 통한 저가 상표 출원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부실한 지식재산법률서비스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지검은 변리사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상표 출원과 등록업무를 대리한 김 모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김씨는 ‘업계 최저가’를 미끼로 온라인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모은 뒤 1만 여건의 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지연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저가 상표 출원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업계 최저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실 서비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캠페인 기간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의 부실 상표 출원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부실 서비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과 관련 법 개정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