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28)

2020-06-30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처분할 때는 지방세나 공과금이 국세·체납처분비 보다 우선 징수된다.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처분 할 때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가 국세·체납처분비 보다 우선 변제된다. 공과금은 국세보다 항상 후순위 이고, 지방세와 국세 등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2.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의 체납처분비는 그 부가가치세에 우선한다.

(○)

3.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소요된 비용보다 우선 징수된다.

(×)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된다.

4. 경매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법인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경매에 소요된 비용은 그 법인세에 우선한다.

(○)
 

[advenced level]

1.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이다.

(○)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이다.

(○)

4.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