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채용·임용·승진 전문성 강화되나

독자적 인사법령체계...해경 임용 규정 제·개정

2020-06-29     이성진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독자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 지난 25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적용돼 해양경찰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채용·임용·승진 등의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과 동 시행규칙 제정으로, 전국 1만여 해양경찰관을 위한 독자적인 인사법령 체계로 재정비 된 셈이다.
 

해양경찰청

특히, 해양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관 전문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제한 삭제 △경력평정 기간 단축 △승진가점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전부개정했다.

또한, 인사권한의 현장위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채용시험과 특별승진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양경찰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재출범에 이은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독자적인 인사법령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