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지도사 공채 한국사도 능력검정시험으로

개정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규정’ 2021년 시행

2020-06-29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28일 공포,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기 되기 때문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또한,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지만 개정안 공포시점인 지난 4월 28일부터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돼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지게 됐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난 4월 “2021년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