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율, 변호사 유무와 관계없어 ...

2001-10-10     법률저널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보석 허가나 법정구속률 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가운데 법정구속된 인원 비율은 1.07%,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중 법정구속 비율은 0.99%였다.
또 보석 허가 여부 역시 변호인이 있을 경우 43.62%, 변호인이 없을 경우 43.22%로 별 차이가 없었으며 두 경우 모두 지난해보다 허가율이 6% 가량씩 낮아졌다.
특히 불구속피고인중 실형 선고 비율은 변호인이 있을 때 17.44%, 없을 때 9.89%였고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허가율도 변호인이 있을 때 43.52%, 없을 때 49.66%로 도리어 변호사가 없는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가 많았다.
반면 영장기각률은 변호사 선임 사건이 21.36%, 비선임 사건은 13.65%로 변호사가 있을 때 기각률이 높았다.
이러한 통계는 법원의 재판이 변호사 유무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놓고 재판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