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서울시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2020-06-18     안혜성 기자

“인권의 실질적 보호에 지자체 인권정책 중요”
지속적 모니터링 및 법률적 조력 등 협력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와 시의회,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같은 취지로 지난 2012년 국가인원위원회는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안하고 각 지자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거나 제정은 됐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적지 않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7개 자치구에는 조례의 시급한 제정을, 제정은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는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향후 인권기본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 및 개정됐는지 각 자치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등은 물론 각 지자체의 관련 업무 추진에 법률적 조력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