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반기 부산항만공사 정규직(신입,경력) 채용 공고
2020-05-27 관리자
- 가. 모집 분야
구 분 직급 인원 주요업무 신입 사무
(9명)취업지원대상자
직무기술서7급 2명 ○ 경영기획⋅전략, 조직인사, 재무⋅회계
○ 마케팅, 물류관리, 항만운영, 항만시설 관리 등장애인
직무기술서7급 2명 일반
직무기술서7급 3명 고졸
직무기술서7급 1명 전산
직무기술서7급 1명 ○ 정보화 업무 전반 기술
(5명)토목
직무기술서7급 4명 ○ 토목설계·감리, 토목시공, 측량지리정보 개발 등 건축
직무기술서7급 1명 ○ 건축설계·감리, 건축설비설계·시공 등 경력 사무
(3명)법무
직무기술서4급 1명 ○ 우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무업무 회계/세무
직무기술서4급 1명 ○ 우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세무업무 회계/세무
직무기술서6급 1명 ○ 우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세무업무
나.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구 분 지 원 자 격 공 통 자 격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고졸의 경우 병역 미필자 지원 가능,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구 분 지원 자격 신입 공통
(사무 고졸 제외)○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TOEIC New TEPS TOEFL iBT TEPS-S TOEIC-S 700 300 79 50 120
유효기간 내 국내정기시험에 한해 인정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공사에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한 자 또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익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20.06.11.~’20.06.20.) 발표되는 성적은 인정사무
(7급)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고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졸업 및 합격 후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06.10.)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자는 지원 불가전산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술
(7급)토목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축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사무 법무
(4급)○ 변호사(국내) 자격을 취득한 후 법조 또는 법률분야 경력이 3년 이상 (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회계/세무
(4급)○ 공인회계사(국내)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계 또는 세무분야 3년 이상 (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회계/세무
(6급)○ 공인회계사(국내)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포함)에서 회계 또는 세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2개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고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전문대 이상 재학자 및 휴학자가 고졸학력만 제시 하여 합격되는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점사항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형별 가점 | |
필기 | 면접 |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총점의 5∼10% |
총점의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총점의 5% |
총점의 5% |
- * 상기 가점이 중복될 경우, 최고 가점사항만 반영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신입(기술 토목)
모집 분야만 적용
근로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지역 | 부산 소재 본사 및 사업소 / 해외사업소 |
보 수 | 우리공사 보수규정에 의함 |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교육 지원 등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 ※ 경력직 사무(법무, 회계/세무) 분야는 순환보직 근무에서 제외
전형내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 □ 전형절차
○ 신입* 모집분야별 면접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사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졸)의 경우 필기전형으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실시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실시)
○ 경력* 필기전형으로 인성검사 실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실시)
□ 전형일정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020.05.26.(화)
~ 2020.06.10.(수)·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 합동채용 홈페이지(pa.incruit.com)
· 알리오(www.alio.go.kr)
· 잡알리오(job.alio.go.kr) 등입사지원서 접수 2020.06.04.(목) 09:00
~ 2020.06.10.(수) 18:00· 합동채용 홈페이지(pa.incruit.com) 서류전형 2020.06.15.(월)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선발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2020.06.17.(수) 17:00 · 합동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필기전형 2020.06.21.(일) ·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실시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신입 : 2020.06.26.(금) 17:00
○ 경력 : 2020.06.23.(화) 13:00· 합동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면접 전형 신입 2020.07.02.(목) · 토론면접, 역량면접(집단, 개별) 실시 경력 1차 2020.06.26.(금) · 실무면접 실시 2차 별도 공지
(2020.07.01.(수) 예정)· 심층면접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2020.07.09.(목) · 예비합격자 포함 임용 예정일 2020.07.27.(월) ·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 서류전형
○ (지원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pa.incruit.com)로 입사지원서 제출
○ (평가항목)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적합·부적합 판단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분량 미달, 동일문자 연속 반복, 회사명 오기 등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배사항(이름, 나이,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기재)의 경우 불합격 처리
○ (합격배수) 부적합자 제외한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필기전형
○ (대 상) 모집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합격배수) 신입 : 모집 분야별 최종합격 인원수의 5배수, 경력 : 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 신입의 경우 5배수 이내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전형기준) 모집 분야별 시험과목 실시구 분 반영 비율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신입 사무(일반, 전산)
기술(토목, 건축)적/부 50% 50% 사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졸) 적/부 100% × 경력 사무(법무, 회계/세무) 적/부 × ×
○ (시험과목)구분 시험과목
(반영비율)주요 내용 문항
(시간)신입
(사무 일반)인성검사
(적/부)○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250문항
(30분)직업기초
능력평가
(50%)○ (영역)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
(60분)직무수행
능력평가
(50%)○ (공통영역) 항만법, 항만공사법, 한국사 (20문항)
○ (비공통영역)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물류관리, 국제물류 개론 (30문항)50문항
(60분)신입
(사무 전산)
(기술 토목)
(기술 건축)인성검사
(적/부)○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250문항
(30분)직업기초
능력평가
(50%)○ (영역)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
(60분)직무수행
능력평가
(50%)○ (공통영역) 항만법, 항만공사법, 한국사 (20문항)
○ (비공통영역) 모집분야별 30문항구 분 출제 분야 사무
전산▪ 전공지식(정보처리산업기사 수준)
-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시스템 분석 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등기술
토목▪ 전공지식(토목산업기사 수준)
-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공학 등기술
건축▪ 전공지식(건축산업기사 수준)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등50문항
(60분)신입
(사무 취업지원대상자)
(사무 장애인)
(사무 고졸)인성검사
(적/부)○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250문항
(30분)직업기초
능력평가
(100%)○ (영역)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
(60분)경력
(사무)인성검사
(적/부)○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250문항
(30분)
□ 면접전형(신입)
○ (응시대상) 모집 분야별 필기전형 합격자
○ (전형기준) 토론면접 및 역량면접(집단+개별) 실시
- 면접방식 및 반영비율구 분 면접방식 반영비율 토론면접 조별 토론 30% 역량면접 집단 조별 집단면접 70% 개별 응시자별 개별면접
○ (평가항목) 면접방식 별 별도 평가항목 운영
- 토론면접평가항목 배점 평점기준 점수 주제 이해도 및 전문성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의사전개 논리성 및 체계성 20점 발표내용 독창성 및 표현력 20점 토론참여의 적극성 20점 의견대립 시 문제 해결능력 20점 합 계 100점
- 역량면접(집단, 개별)평가항목 배점 평점기준 점수 역량 집단면접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역량 개별면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경력)
○ (응시대상) 모집 분야별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기준) 1, 2차 면접평점 합산 집계 (1차 30%, 2차 70%)
* 1차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정한 때에는 2차 면접 응시 불가
○ (1차 실무면접)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5개 항목 평가)평가항목 배점 평점기준 점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직무 적합성 20점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20점 부산항 및 부산항만공사 이해도 20점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20점 합 계 (100점) 100 ∼ 40점
- (합격배수) 불합격자를 제외하고 전원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
○ (2차 심층면접) 심층면접 실시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5개 항목 평가)평가항목 배점 평점기준 점수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점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100 ∼ 40점
- (합격배수) 최종합격 인원수의 1배수
□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구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전형별
합격자
결정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판단하여 적합자 전원 합격[ 신입 ]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
(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
* 탈락기준 : 각 과목별 4할 미만,
전과목 평균 6할 미만
[ 경력 ]
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합격
* 적합기준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면접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
(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
* 탈락기준 : 면접위원 평점 평균 6할
미만 및 면접위원 과반수가 각
평점항목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 시최종
합격
동점자
처리○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는 우리공사『인사규정 시행세칙』제14조제4항에 따라 결정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2.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3.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예비
합격자
운영○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 지위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
** 신입(사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졸) 모집분야는 필기전형 중 인성검사 및 직업 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탈락기준 : 직업기초능력평가 6할 미만)
제출서류
구 분 | 항 목 | 대상자 | 비고 |
면접 당일 (면접전형 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공인 영어시험 성적증명서 | 해당 모집분야에 한함 | 1부(원본) | |
자격(면허)증 | 해당 모집분야에 한함 | 1부(사본) | |
경력증명서 (직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에 한하며, 폐업회사의 경우 ‘페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경력 모든 분야 | 1부(원본) |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
경력 모든 분야 | 1부(원본) | |
졸업증명서(예정 포함)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신입 사무(고졸) | 1부(원본) |
- * 제출서류는 채용 공고일(’20.05.26.) 이후 발급분만 인정 (자격(면허)증 및 공인 영어시험 성적 증명서는 제외)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사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이 포함된 문서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기타사항
- 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1.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나. 기타 결격사유
1.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지원자 기타 유의사항
1. 본 채용공고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본 공개모집은 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와 동시에 실시하며 각 항만공사 간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4. 우리공사「채용업무 처리지침」제29조에 의거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단계별로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제29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위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가. 서류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나. 필기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다. 면접전형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2. 해당 부정행위의 지원자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가. 서류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서류시험 재실시
나. 필기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재실시v
다. 면접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 재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6.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처리는 부산항만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4조에 따릅니다.
7.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제출(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채용의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의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9.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미작성자, 항목별 중복 작성자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며, 채용전형 진행 중에 자료검증 등을 통해 성적 및 자격사항 등이 지원서 입력내용보다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탈락(불합격)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2. 입사지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름, 나이,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5.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6.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합동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8.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2020.06.10.(수), 18:00)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우리 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0. 5. 26.
부산항만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