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개정안 통과 “대한행정사회 설립된다”

2020-05-21     안혜성 기자

“직무 개선·발전 등 도모” 현직 행정사 의무 가입
행정사법인 설립 및 시험 면제 요건 강화 등 포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행정사협회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고 현직 행정사에게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시에 대한행정사협회, 공인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등 8개의 협회로 분산돼 있던 행정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행정사법인 설립의 길도 열렸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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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 대한 우려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했다.

아울러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행정사시험 면제 요건도 강화했다. 과거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행정사법이 제정되면서 직급 및 재직 기간에 따라 1차시험 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 및 2차시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현행 행정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의 재직 요건 외에 7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면제 대상을 축소했다.

1차시험의 전부 면제와 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현행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허용하던 것을 전자의 경우 1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후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

이 외에 개정안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 등을 강화했고,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자치시를 법에 명시하는 등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8월 1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018년 3월 23일 정부 제출안, 2019년 3월 13일 소병훈 의원안 등을 통합·조정해 제시된 위원회 대안으로 당초 정부는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과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상담·자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으나 변호사업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재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