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 제도 운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020-05-07     김인현
김인현

지난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정도이다. 응시자 2명중 한명이 합격하므로 사법시험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합격률이라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변호사시험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법학수업은 뒷전으로 하고 학원가에서 혹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시험준비에 전념했었다. 비법학도들이 사법시험 열풍에 휩쓸려 시험 준비를 하느라 전공 공부는 소홀히 한 부정적 측면이 지적되었다. 그렇게 준비해도 합격률은 5%가 채 안되어 합격여부는 예측불가였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하에서 학교성적이 50등 이상은 합격한다는 일정한 기준선이 마련되었다. 즉, 학교의 정규과정을 잘 따라와서 일정한 등수를 유지하면 합격권에 들어간다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은 양지로 나왔다고 말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 지표가 생겼으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학교 당국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와 반대로 로스쿨의 부정적 현상도 있다. 해상법과 같은 특정과목은 이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과거 법대시절에는 보험해상이 한 과목으로 강의가 되었고 입학정원 300명이 모두 필수과목으로서 해상법을 수강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에도 그 수강생이 10명 남짓이니 수강규모가 급감했다. 전체 로스쿨로 보아도 해상법이 개설되는 학교는 3개교에 지나지 않는다. 해상법 수업을 듣고 졸업하는 학생은 50명이 채 안된다. 로스쿨로 전환 학교의 과거 법대시절에는 어림잡아 1000여명은 해상법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었다. 크게 퇴보한 것이다.   

1월초에 변호사시험을 본 학생들은 4월 20일경의 발표시까지 약 100일간의 공백 기간을 갖는다. 로스쿨이 설계될 때에 변호사 시험은 졸업 후 5월경에 치르는 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졸업이전에 시험을 보게 결정되었다. 이는 변호사시험을 로스쿨에서 모두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수험준비를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미국과 같이 졸업 후 5월경에 시험을 본다면 학교교육과 변호사 시험은 약간은 분리되었을 것이다. 민법등 기본과목이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로스쿨에서는 이에 치중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 기능까지 로스쿨에서 시행해야 하니, 실무과목을 교과과정에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다. 결국 상법이나 국제법 등 변호사 시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론 과목의 개설은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100일간의 공백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기간 동안 각종 특화과목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면 로스쿨 제도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교육 몇 과목을 이 기간동안 이수하게 하고, 그렇게 여유가 생긴 교육과정에는 이론 과목을 몇 과목 더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초시와 달리 재수, 삼수를 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은 급격히 떨어져서 20-30%대가 된다. 급기야 5번의 시험응시에도 불합격하여 낭인이 되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초시의 경우 로스쿨 재학 중 학교성적의 등수에 따라 합격가능성에 대한 잣대가 있지만 재수, 삼수를 하는 졸업생들에게는 이런 잣대가 없어 예측이 불가한 상태하에 있다. 학교 당국이 이들 졸업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체로서의 변호사 시험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로스쿨제도가 성공궤도에 오를 것이다. 

3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합격의 영광을 안은 분들에게는 축하와, 불합격한 분들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다시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낼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 살리고, 부정적 측면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해야겠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