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9)

2020-04-28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 10년 → 15년

2. 국세의 제척기간은 모든 세목에 있어서 동일하다.

(×) 국세의 제척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기타 세목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3. 국세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 포탈-15년, 상속·증여세 무신고-10년, 상속·증여세외 포탈-10년, 상속·증여세외 무신고-7년이다.

(×) 상속·증여세 무신고-10년 → 상속·증여세 무신고-15년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수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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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ced level]

1.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 무신고시 및 과소신고시 제척기간(부정행위 아님)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 101

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증여와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포탈한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을 따라간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증여와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 포탈한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3.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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