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예정대로 시행

기술자격시험 연기로 응시자격 미충족 논의 이르면 이번주 응시자격 해결책 발표할 듯

2020-04-27     이상연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국가직 공채 시험일정이 확정됐다. 국가직 9급 공채는 당초 3월 28일에서 7월 11일로 연기되었으며 7급 공채도 8월 22일에서 9월 26일로 변경됐다.

국가직 공채시험 일정은 변경됐지만, 지방직 공채는 지난 2월 공고한대로 오는 6월 13일 시행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발표된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과 관계없이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그간 변경 공고를 한 바 없으며, 예정대로 6월 13일(토)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직 필기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일부 기술직 수험생의 경우 응시요건 미충족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직 기술직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기술자격시험도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면서 제때 시행을 하지 못하다보니 기술직 수험생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된 것.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지만, 지방직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기술자격시험만 연기되다 보니 응시자격 미충족 문제가 생기게 됐다. 최종 면접일까지 기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하지만, 기사 시험의 최종 발표는 이후로 연기된데 따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산직, 지적직 등의 소수 수험생들이 기회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한 시험만 미루고 한 시험은 연기하지 않아 응시자격 요건에 문제가 생겼다”며 “특히 지적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은 모집하지 않고 지방직만 모집하기에 1년에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진다. 작년 9월부터 이번 년도 지방직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말 속상하고 당황스럽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기술직 수험생의 응시자격 미충족 문제에 관해 현재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안은 기사합격증을 지방직 최종면접일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기사자격증 등록기한을 기존보다 늘려 기사합격증 발표일 이후로 변경하는 방법 등이다.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연기에 따라 일부 수험생에게 발생하는 응시자격 미충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일부 기술직 수험생들의 응시자격 미충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책을 놓고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어 조만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